Family members such as parents of immigrants who wish to enter the country to look after the child of immigrants who have settled in Korea, are required to obtain a F-1-5 visa from January 3, 2022.
Until now, he/she entered the country on a short-term visa could apply for visa status to F-1-5 visa(also known as a visiting companion visa). This will no longer be allowed.
From now on, you will have to get a Visiting Companion (F-1-5) Visa issued at your own country to enter S.Korea
For more info, please refer to the below notice from governament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 1. 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이하 ’F-1-5 비자’라고 함)”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 ‘F-1-5 비자’ 발급 대상 및 요건, 제출 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청 자격
○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이하 ‘피초청인’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①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와
②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 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초청 사유
○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F-1-5 비자’ 발급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에게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 초청인이 자녀에 대한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청 불가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
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3. 초청 대상(피초청인)
❍ 초청 사유가 인정될 경우, 초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 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 다만, ‘형자자매’와 ‘전혼관계 출생자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초청 제한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민법 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4. 초청 횟수
❍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초청 횟수 제한없음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에서 초청 가능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초청 횟수 제한없음
5. 초청 인원
❍ 초청인이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입니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부모에 한해 동시 또는 순차 초청(국내 동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부와 모를 동시 또는 순차 초청할 경우 초청 횟수는 각 1회씩
합계 2회 초청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6. 초청 및 피초청 제한
❍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아래와 같은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일정 기간 ‘F-1-5비자‘
발급목적 본국 가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① (초청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②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 그리고 피초청인에게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F-1-5 비자’ 발급신청이 제한됩니다.
7. 입국 후 국내 체류가능 기간
❍ ‘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피초청인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1년씩 체류기간 연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