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ting Companion (F-1-5) Visa will be required from January for those who plan to stay in Korea to help the child care

Family members such as parents of immigrants who wish to enter the country to look after the child of immigrants who have settled in Korea, are required to obtain a F-1-5 visa  from January 3, 2022.


Until now, he/she entered the country on a short-term visa could apply for visa status to F-1-5 visa(also known as a visiting companion visa). This will no longer be allowed. 

From now on, you will have to get a Visiting Companion (F-1-5) Visa issued at your own country to enter S.Korea

 

For more info, please refer to the below notice from governament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 1. 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이하 ’F-1-5 비자’라고 함)”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 ‘F-1-5 비자’ 발급 대상 및 요건, 제출 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청 자격

○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이하 ‘피초청인’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①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와
②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 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초청 사유

○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F-1-5 비자’ 발급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에게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 초청인이 자녀에 대한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청 불가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
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3. 초청 대상(피초청인)
❍ 초청 사유가 인정될 경우, 초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 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 다만, ‘형자자매’와 ‘전혼관계 출생자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초청 제한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민법 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4. 초청 횟수
❍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초청 횟수 제한없음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에서 초청 가능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초청 횟수 제한없음

 

5. 초청 인원
❍ 초청인이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입니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부모에 한해 동시 또는 순차 초청(국내 동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부와 모를 동시 또는 순차 초청할 경우 초청 횟수는 각 1회씩
합계 2회 초청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6. 초청 및 피초청 제한
❍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아래와 같은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일정 기간 ‘F-1-5비자‘
발급목적 본국 가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① (초청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②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 그리고 피초청인에게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F-1-5 비자’ 발급신청이 제한됩니다.
7. 입국 후 국내 체류가능 기간
❍ ‘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피초청인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1년씩 체류기간 연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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